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연수보수교육 홈페이지 2023년 06월 20일 작성자: sepialy 청소년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보수교육, 자격증발급 1급 청소년 상담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청소년 지도 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3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을 갖춘 2급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여성가족부령에 따라 1번과 2번 조건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