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사업 내용: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 중 소비자에게 부담이 큰 제품들에 대해, 주 1회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원 한도로 30% 할인 지원)
대상 품목:
국내 생산 신선한 농축산물
사업 대상 업체:
행사 주기별로 1인당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선정합니다.
- 대형 유통 경로: 대형마트 및 대기업(계열사 포함)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 중소 유통 경로: 중소 및 중견기업 유통업체, 전통시장, 지역농협,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중소 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추진 계획:
-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선정 완료 (2022년 12월 26일 주간)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로 신선한 농축산물과 성수품에 대한 할인 행사
-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 (9월): 주로 신선한 농축산물과 성수품에 대한 할인 행사
- 김장행사 (11월): 주로 무와 배추 등 김장채소에 대한 할인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