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선 이용하는데 신분증 없으면 탑승이 안되나요?
’22.1.28부「항공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분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은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아래 안내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명서의 원본을 미지참 하실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신분증명서의 원본을 미지참 하실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진에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내선 이용 시 만 19세 이상 모든 승객은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신분증 종류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며, 복사본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