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는?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 증명서, 본인 서명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 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 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 매매 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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