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절세하는 매매순서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 매매후 신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번 주택 남편명의로 결혼전 취득후 10년이상 보유(취득가보다 낮은 금액 또는 동일 금액으로 매매예정)2번 주택 부인명의로 결혼하는 해에 취득(결혼전 3개월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취득가보다 높은 금액이 매매예정)그리고 신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때 어떤 순으로 해여지 양도세 비과세 또는 적게 낼 수 있나요?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매매 순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본 이득이 낮은 주택을 먼저 판매하고, 자본 이득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 면제를 신청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