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규정 및 예외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월과세 규정과 그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등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산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월과세는 부동산이나 주택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그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적용 시 양도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득세만 더 내게 됩니다. 적용되는 요건에는 관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토지, 건물 등), 기간(10년)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공익 목적의 협의 매수 및 수용,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이월과세 적용 시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