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부동산이나 주택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그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적용 시 양도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득세만 더 내게 됩니다. 적용되는 요건에는 관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토지, 건물 등), 기간(10년)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공익 목적의 협의 매수 및 수용,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이월과세 적용 시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