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요령


중국으로 수출 시 필요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한국과 중국 간 FTA 협정에 의해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FTA 특혜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으며, 700달러 이하 물품은 제출 면제, 1년 이내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영어로만 작성, 품목은 20개 초과 불가, 컬러 인쇄를 해야 하며, 발급은 수작업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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