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적용


인천시는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을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자녀의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도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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