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소속 근로자 육아시간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
인천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했다.시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거쳐 공무직과 기간제 등 소속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1일 근무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공무직은 국가와
인천시는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을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자녀의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도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