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2025년 01월 31일 로 sepialy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이 확대됐어요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받으세요! 손자녀로 앞으로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35만 원, 세 명인 경우 6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