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와는 다르므로,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비자발적 폐업
-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만 가능
- 사업 부진, 적자 누적, 자연재해, 정부 규제 강화,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함
-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수급 불가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 폐업 후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워크넷 구직등록, 면접 참가 등)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폐업일 기준)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교육 수강 후 구직활동 진행
- 구직활동 내역 제출 후 급여 수령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120일~최대 270일 지급
- 지급액은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험료 기준(기준보수)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됨
중요한 사항
-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자발적인 폐업이나 폐업 후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사업 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