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조건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와는 다르므로,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2. 비자발적 폐업
    •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만 가능
    • 사업 부진, 적자 누적, 자연재해, 정부 규제 강화,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함
    •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수급 불가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 폐업 후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워크넷 구직등록, 면접 참가 등)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폐업일 기준)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4. 실업급여 교육 수강 후 구직활동 진행
  5. 구직활동 내역 제출 후 급여 수령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120일~최대 270일 지급
  • 지급액은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험료 기준(기준보수)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됨

중요한 사항

  •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자발적인 폐업이나 폐업 후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사업 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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