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그 고마운 마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과정이에요. 다만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제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 30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즉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걸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되도록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 서류는 증여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 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할 수 있는데, 각각의 가치를 평가해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해요.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입증 서류
부모나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엔 별도 계약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제3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부모-자식 간 증여에서는 자주 요구돼요. -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이면 주식평가 관련 서류,
현금이면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것도 해당되겠지요.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해도 무방해요.
마지막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 주는 사람이 책임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칙은 받는 쪽의 몫입니다.
재산을 받는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역시 그 기쁨을 오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서류는 꼼꼼히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