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취업자는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뒤 3년 이상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다시 경비원으로 취업할 때 신임교육을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임교육은 일회성 자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 경력과 연계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마지막 교육 또는 근무 이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은 다시 기본 소양과 업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과거에 신임교육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 3년 넘게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이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교육 후 3년이 지나도록 경비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입사 전에 다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정식 채용이 가능합니다.

단, 3년 이내에 교육 이수 후 경비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다면 재교육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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