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공권 요금에 포함된 출국세는 원래 1인당 1만원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금액이 줄거나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환급 대상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성인의 경우 기존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나 면제 대상자의 경우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준은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이며, 이 연령대의 경우에는 출국납부금 전액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항공권 발권 당시 포함됐던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못했거나, 외교관·공무 출장자처럼 원래 면제 대상이었지만 실수로 요금을 낸 경우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tour-refund.kr이라는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영문명, 항공사 예약번호, 출국일, 공항명,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고, 본인 인증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보통 2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출국이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정보가 불일치하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불이 누락된 항공권이나 미탑승 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