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은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복합적이고, 단순히 수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결국엔 경제정책, 산업보호, 외교전략이 뒤엉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HS코드라고 불리는 국제 표준 품목 분류 체계에 따라 각 물품의 종류가 나뉘고, 그 분류에 따라 기본세율이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본세율은 대개 오랫동안 유지되는 고정값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 생두는 2%, 소고기 냉동은 40%, 승용차는 8% 이런 식으로 품목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FTA 같은 무역협정이 있으면 해당 협정국에 대해서는 이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EU 같은 나라들과 맺은 FTA가 바로 그 예죠. 이럴 땐 협정세율이 적용돼서 훨씬 낮거나 아예 0%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탄력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예요. 물가가 급등한다든지, 특정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할 때 정부가 판단해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입니다. 수입이 너무 몰리면 긴급히 관세율을 높여 수입을 줄이고, 반대로 국내 수급이 부족하면 관세를 낮춰서 들여오는 걸 유도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나 원자재인데, 생산량이 줄거나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임시로 관세를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고, 조정이 필요할 땐 농림축산식품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세·통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치게 됩니다. 또 이런 변경 사항은 관보나 정부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되며, 수입업자나 관련 기업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조치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율이라는 건 단순히 무역 장벽의 높낮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을 보호할지 개방할지, 물가를 잡을지 수입을 늘릴지 등 여러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 안에서 고정되기도 하고, 아주 유연하게 바뀌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