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ts.kibo.or.kr/common/mainPage.do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테크세이프는 쉽게 말하면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보호 시스템입니다. 누가 내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때 “이건 내가 먼저 갖고 있던 거야”라고 증명하려면 뭔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미리 만들어두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이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임치, 두 번째는 증거지킴이. 기술임치는 핵심기술이나 설계도, 소스코드 같은 걸 보관해두는 거고, 증거지킴이는 거래나 협상 중에 주고받은 문서를 보관해두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찰 제안서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증거지킴이에 등록해뒀다면 “그거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라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용은 꽤 간단한 편이에요. ts.kibo.or.kr라는 전용 웹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기술 자료나 이메일, 제안서 같은 걸 파일로 등록하면 돼요. 등록한 자료는 안전하게 저장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열람이나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물론 등록된 시점이 명확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최근에는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원래는 중소기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연구기관이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같은 곳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거나 공동 연구를 자주 하는 기관이라면 한 번쯤은 알아볼만한 서비스입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등록하려면 사전에 정리된 문서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도 들어가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복잡하거나 문서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등록이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기술 유출이나 분쟁이 무서운 기업 입장에선 이만한 보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술을 지키는 것도 실력이고 전략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