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재가복지 상담센터 (www.longte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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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후 생활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 그들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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