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회복 65세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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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2011년 이후로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회복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수국적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국적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양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경우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여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갖춘 경우
  3. 국적 상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국적 회복을 원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 상실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권리나 의무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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