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2011년 이후로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회복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수국적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국적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양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경우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여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갖춘 경우
- 국적 상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국적 회복을 원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 상실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권리나 의무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