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 통상임금 (www.통상임금.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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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결정을 받아, 이번 달 말부터 3만8천여명의 전·현직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7천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에 제기되어 10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으며, 대상자들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결국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1인당 예상 지급액은 약 1천8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수행하는 근무에 대한 약속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부 임금 요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생일 축하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초과근로에 대한 지급 여부가 이미 사전에 확정된 경우, 고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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