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비과세, 분리과세라는 세 가지 과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 세율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며,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까지의 누진세율이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러한 과세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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