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꿀팁] 이자소득 늘어나 종합과세 폭탄?…“기간·명의 분산하고 비과세상품으로 절세”
사례=평생 금융 상품이라면 정기예금만 알고 살아온 A씨(64)는 얼마 전 은행을 방문했다가 머리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이자소득이 3000만원 발생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설상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돼 건강보험료도 더 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비과세, 분리과세라는 세 가지 과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 세율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며,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까지의 누진세율이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러한 과세 방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