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중에 해고통보시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 중도 해지(해고)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주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원칙

  • 계약 기간 동안 근로 제공: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사용자가 정한 기간(예: 1년, 6개월 등)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통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히 종료가 되므로, 이를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만료’).

즉,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2. 계약기간 중도 해지(해고)의 요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기간 중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해고’
    • 근로자가 심각한 비위 행위(예: 업무상 횡령, 중대한 질서 위반 등)를 저지르거나 근무 태도와 성과가 극도로 불량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맞추어 해고 가능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4조(정리해고 요건)에서 정한 4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 두 가지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월급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중도해지(해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연스러운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중도해지)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음을 안 날(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제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순으로 다툴 수 있음
  •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복직명령(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요약 및 주의사항

  1. 계약기간 중 ‘해고’는 엄격한 요건 필요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기간 중에 해고하려면,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30일 전 해고통보(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 중도해지는 ‘부당해고’
    •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만료와 해고(중도해지)는 구분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계약만료)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없으며, “계약 갱신 기대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 만료 시점에 부당해고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내부규정,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쟁 상황이 발생했다면, 노동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예고 절차(30일 통보 또는 예고수당)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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