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은 단순히 정치권 내부의 결정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이 발생하면,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 목소리가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활동,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특검 도입 논의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법안이 확정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게 되면서 특검 도입이 공식화됩니다.
법이 공포되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임명된 특검은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국민적 요구가 클수록, 정치권은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고 실제 도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론이 제도적 절차를 움직이게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