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 후견인,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뿌리도 다르고, 적용되는 대상도 달라요. 그냥 후견인이라고 하면 원래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자 개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역할을 못할 경우에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유산을 상속받거나, 부동산 계약 같은 걸 해야 할 때 미성년자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후견인이 대신해주는 구조였죠. 이건 민법에서 오래전부터 쓰이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년후견인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나왔어요.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이에요. 성인이지만 스스로 판단하거나 일상적인 법률 행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치매가 있는 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성인 등이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생활 속에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처럼 ‘모든 권한을 제한하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좀 더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됐어요. 핵심은 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년후견에는 종류가 있어요. 전부를 대신하는 ‘성년후견’, 일부만 도와주는 ‘한정후견’, 본인이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지정하는 ‘임의후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각각의 방식에 따라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범위가 다르고, 모두 법원의 심사를 통해 정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인 후견인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제도라는 점이에요. 후견인이란 말은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성년후견인은 그 중에서 성인 보호를 위한 특화된 범주라고 보면 돼요. 헷갈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후견인은 더 큰 범주고, 성년후견인은 거기에 속한 한 종류예요. 둘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대상도 다르고, 도입된 배경도 다르고, 실제로 법원에서 다루는 절차도 다르니까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