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건축허가 취소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4&cciNo=1&cnpClsNo=5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먼저,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급 제도는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였지만, 사정에 따라 전용하지 못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