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건축허가 취소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4&cciNo=1&cnpClsNo=5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먼저,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