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주기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06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서 및 운영 규정 양식을 공개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이 관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점검 및 관리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관리주체가 이를 반영해 수정 및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