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은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소형선박은 뭔가 자유롭게 띄워도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등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꽤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냥 타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은 등록 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총톤수가 1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5미터를 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동력이 있거나 조종이 가능한 구조라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낚시용 보트나 레저용 고무보트 같은 것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건 총톤수가 1톤 미만이면서 동력이 없고, 조종도 불가능한 구조물입니다. 바다 위에 띄워놓는 작업용 뗏목이나 단순 부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운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선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관할관청에서 등록 면제를 허용한 경우인데,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연구나 시험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선박에 한정됩니다.

만약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단속되거나, 사용을 제한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나 시청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헷갈릴 땐, ‘이게 선박인가?’보다 ‘운항하려고 만든 구조물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작다고 다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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