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은 꽤 다양해서, 단순히 ‘세금 줄여주는 제도’라고 넘기기엔 아까운 혜택들이 많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감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입니다. 이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 비율이나 조건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20-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대상은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중 일정 기준(전용면적, 공시가격 등)을 만족하면 50-100%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등록 요건과 유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도 감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엔 재산세의 25%를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이나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본 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그 해에 한해 재산세가 일부 혹은 전액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재난선포 여부나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신축 건물도 감면 대상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5년 동안 50% 감면되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강화한 건물은 감면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본인의 상황이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