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고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가 월에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의 최고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고 하한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공식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정보에 의하면 2023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3,911,280원 입니다. 하한액은 19,780원 이네요. 그러니까, 월 수입이 아무리 높아져도 월에 3,911,280원 이상은 내지 않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별 건강보험료액은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그러면 보험료 부과점수를 확인하면 될텐데요, 이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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