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가 월에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의 최고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고 하한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공식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정보에 의하면 2023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3,911,280원 입니다. 하한액은 19,780원 이네요. 그러니까, 월 수입이 아무리 높아져도 월에 3,911,280원 이상은 내지 않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별 건강보험료액은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그러면 보험료 부과점수를 확인하면 될텐데요, 이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