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득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군요.

2014년까지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정보를 파악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득과 부채등의 정보 파악이 좀 더 정확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가구원의 사전 동의가 필수가 되었다고 이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하면 추가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건 공인인증서 뿐인데요, 공인인증서는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