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만나이 통일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이로 통일이 되는건 2023년 6월 28일 부터입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법 문구는 위와 같아요. 행정에 관한 나이를 표현할 때 앞으로는 만나이로 계산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K-나이’ 대신 ‘만 나이’ 통일…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제각각이었던 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단 세는 나이보다는 조금씩 젊어지게 됐고요, 복잡한 나이 계산법도 단순화됐지만 같은 반 교실에서도 형 동생이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드립니다. [기자] 우
현재는 ‘연 나이’로 서로 통용되고 있는데, 일상에서의 나이관념도 만나이로 달라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만나이로 하면 나이가 줄어드는 착시효과는 있을텐데, 동갑으로 살고 있었는데 한살 차이가 나는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좀 헷갈릴것 같기도하고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