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법이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만나이 통일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이로 통일이 되는건 2023년 6월 28일 부터입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법 문구는 위와 같아요. 행정에 관한 나이를 표현할 때 앞으로는 만나이로 계산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연 나이’로 서로 통용되고 있는데, 일상에서의 나이관념도 만나이로 달라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만나이로 하면 나이가 줄어드는 착시효과는 있을텐데, 동갑으로 살고 있었는데 한살 차이가 나는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좀 헷갈릴것 같기도하고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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