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www.radiationsafe.or.kr) 2023년 01월 23일 로 sepialy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법의 의거해서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 교육신청 > 교육일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일정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