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www.radiationsafe.or.kr)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법의 의거해서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일정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