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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이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나 사업주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재직하지 못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환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휴직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업주가 가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가 환급되는 경우 등
환급 금액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