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작성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내역)”을 작성·공개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및 근거 2. 작성 시 유의사항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서식(예시)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의 예시입니다(관리사무소나 지자체 지침에 따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