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서 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고, 정신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진행된 부모님이 재산 문제나 병원 수속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녀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서 부모님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성년후견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런 경우예요.
일단 본인이 중증 치매,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같은 질병이나 상태로 인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적인 경우여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이나 보호자, 복지기관 등 제3자가 후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신청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후견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해야 해요.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가족관계서류, 재산 목록 등을 바탕으로 ‘진짜 이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감정인 의견도 받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리를 거쳐서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하게 돼요. 이 후견인은 보통 가족이 맡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맡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심리와 판단을 꽤 엄격하게 해요. 왜냐면 누군가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 일정 부분 법적으로 ‘행위능력 제한’을 받는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 혼자서 부동산 계약 같은 걸 못 한다거나, 본인의 의사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정말 필요할 때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말을 정리하자면, 성년후견인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게 가능한 경우는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일상적인 판단이나 재산관리, 의료결정이 어려울 때입니다.